학교민원 이용시간
- 평일 (월~금) 08:40 - 16:40
- 주말 (토,일) 휴무
재증명 발급안내
종류 | 발급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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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행정실 | 방문, 팩스민원 |
교육비납입증명서 | 행정실 | 방문, 팩스민원 |
수상확인서 | 행정실 | 팩스민원(교육청) |
졸업(예정)증명서 | 행정실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
생활기록부 사본 | 행정실 | 방문, 팩스민원 |
제적증명서 | 행정실 | 방문, 팩스민원 |
검정고시 증명 | 행정실 | 방문, 인터넷 |
재직증명서(교직원) | 행정실 | 방문, 인터넷 |
경력증명서 | 행정실 | 팩스민원, 인터넷 |
퇴직(예정)증명서 | 행정실 | 팩스민원, 인터넷 |
연수이수확인원 | 행정실 | 팩스민원, 인터넷 |
수상확인원 | 행정실 | 팩스민원, 인터넷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행정실 | 팩스민원 |
각종 시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행정실 | 팩스민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행정실 | 팩스민원 |
각종 시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행정실 | 팩스민원 |
병사용 학력증명서 | 행정실 | 팩스민원 |
재증명 발급 방법
- - 온라인 발급 정부24 민원 서비스 (https://www.gov.kr)
-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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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FAX)민원
가.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나.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 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 증빙자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 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