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이용시간

평일 (월~금) 08:40 - 16:40
주말 (토,일) 휴무

재증명 발급안내

종류 발급부서 비고
재학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수상확인서 행정실 팩스민원(교육청)
졸업(예정)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제적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방문, 인터넷
재직증명서(교직원) 행정실 방문, 인터넷
경력증명서 행정실 팩스민원, 인터넷
퇴직(예정)증명서 행정실 팩스민원, 인터넷
연수이수확인원 행정실 팩스민원, 인터넷
수상확인원 행정실 팩스민원, 인터넷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팩스민원
각종 시시범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팩스민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행정실 팩스민원
각종 시시범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팩스민원
병사용 학력증명서 행정실 팩스민원

재증명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정부24 민원 서비스 (https://www.gov.kr)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 팩스(FAX)민원 가.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나.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증빙자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 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